치아가 불편해도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상태를 숨기는 우리 부모님들.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막상 가격을 보면 부담되는 우리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레진치과에서는 국가건강보험을 우선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험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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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대상자 혹은 의료급여 차상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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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보철물
- PFM 크라운 수복 + 분리형 식립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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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범위
- 1인 평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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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율
- 급여비용 30%
보험 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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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대상자 혹은 의료급여 차상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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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보철물
-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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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범위
- 위, 아래 턱 각각 7년에 1개씩 (부분틀니에서 전체틀니로 변경 시 7년 이내 1회 재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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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율
- 급여비용 30%